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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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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작성자 | 김정수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644 |
첨부파일 |
240612 (보도자료_의결 다) 방통위,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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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6월 12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6백만 원, 과태료 3억4천5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며,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 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천6백만 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천5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업자별 행정처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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