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6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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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이승현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28 |
첨부파일 |
훈령 제360호-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60호-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12-07 |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제도 운용 근거를 명확화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공익신고센터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구체화(안 제4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로 보조금의 취소, 반환, 환수 등의 공익에 기여한 경우 명시(안 제25조의2)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안 제25조, 제25조의2, 서식7) 라. ‘공직자’ 외에 ‘공직자였던 자’를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에 추가(안 제25조) 마. 그 외「공익신고자 보호법」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16조, 서식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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