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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59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59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문선혜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59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59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59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별표 2).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11-28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88호, ’23.11.28.)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시장조사심의관을 추가함(안 제3조)
나. 감사담당관·통신분쟁조정팀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별표 2)
다. 조직개편에 따른 국 간, 과 간 분장사무 조정 등을 반영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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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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