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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제2014-9호)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제2014-9호)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최준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4-9호-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9-30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지원금의 과다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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