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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마트폰 필요없는 앱 삭제 쉬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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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김민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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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방통위는 ‘19년 6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되어 있었으며,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주)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wiseuser.go.kr)‘에 관련 창구를 개설하여 접수 받을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하였다. 붙임 1. 스마트폰 앱 선탑재 안내서 주요내용 2. 스마트폰 앱 선탑재 안내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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