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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22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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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백승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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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1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5월에 발표한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1월 8일(화)부터 11월 15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10월25일(화) 비대면으로 실시하며, 온-나라 영상회의 접속방법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붙임 1.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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