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이용자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이용자정책
본문 시작

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방통위,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제목 방통위,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정복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등록일 2017-08-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하여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는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발송?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하여 명의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실시에 따른 명의도용 / 명의대여자 보호 ]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알림 대상
실사용자
실사용자 + 명의자
명의도용·대여/연락처 변경 시
통지 불가
통지 가능
명의도용 시
피해인지
연체 후 약 6~8개월
(채권추심통보서)
연체 후 약 1~2개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온라인 사업자 행정지도2017-08-30
다음글 방방곡곡‘찾아가는 방송통신교육’실시2017-08-31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