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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상 아이디(계정) 불법거래 집중 단속
제목 방통위, 인터넷 상 아이디(계정) 불법거래 집중 단속
담당부서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작성자 황선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5
첨부파일 등록일 2018-03-2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3월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17년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5,522건 탐지되었으며,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전년대비 215% 증가)으로 약 8%에 해당된다.


2015년
2016년
2017년
개인정보

94,066건
64,644건
115,522건
불법거래

아 이 디
불법거래
5,061건
(5.2%)
2,841건
(4.4%)
8,956건
(7.8%)
[ 개인정보(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 현황 ]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미 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아이디 불법거래 웹사이트 및 게시물(예시). 끝.


□ 아이디 불법거래 웹사이트 및 게시물(예시)

[ 예시 1 ]


[ 예시 2 ]


[ 예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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