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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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장정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95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9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5-2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9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중 장애인 편성의무 경감 또는 유예 신청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여 국민들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온라인 활용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방송편성의무 경감 신청 온라인 허용(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2항 개정)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또는 유예 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구 삽입 3. 의견제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시청자지원팀, 주소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95, 팩스 ; 02)2110-0146 이메일 : qlql021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지원팀(전화 02-2110-1295 / 팩스 02-2110-0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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