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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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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왕경희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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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7 |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방통위’)는 2023년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하였다.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는‘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하고,‘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심사항목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 등을 세부평가방법으로 추가하여 배점을 확대(90점→120점)하였다. 재허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익명) 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매체 통합심사(DTV, UHD, FM, AM, DMB),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재허가 심사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종이 없는(paperless) 심사제를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사업자 재허가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콘텐츠 제작능력과 지역방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사무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심사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거쳐 12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요약.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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