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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송근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69호(「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1-0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69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 중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 업무를 회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고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재허가, 변경허가 등 별지 신청 서식의 제출처 및 처리 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전파관리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5호의2 부터 제9호, 제11호, 제12호)

나. 고시의 효력 유지를 위해 재검토 기간을 ‘18.12.31일에서 ’19.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안 제10조)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2,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gds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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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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