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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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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종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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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10 |
[보고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통위는 연초 업무보고 시 밝힌 대로 기존의 조사ㆍ제재 중심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안은 효율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등 과징금 임의적 감경 사유를 명시하며, 과태료를 사업자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인터넷방송ㆍ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 부과,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제재근거를 신설하였음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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