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01호) | ||
---|---|---|---|
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최희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6735-8136 |
첨부파일 |
훈령 제01호-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01호-방송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0-11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192호, 2018. 9.28. 시행) 개정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사무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246호)2018-10-02 |
---|---|
다음글 |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세칙(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2호)2018-10-26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