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
제목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전민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4
첨부파일 hwp아이콘 (보도자료_의결 가)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8.25).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pdf아이콘 (보도자료_의결 가)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8.2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보도자료_의결 가)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8.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8-2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8월 25일(목) 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 허가하였다.

방통위는 ‘20년 3월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하여 방송이 중단된 이후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다.

방통위는 ‘21년 10월 1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공모절차를 추진하여 지난 5월 17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하고, OBS경인TV㈜가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투자자본금의 조달을 완료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OBS경인TV㈜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 및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을 조달 완료함에 따라,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허가 하였다.

방통위는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하되, 라디오 개국을 위해 마련한 신규 투자자본금은 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주주의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 기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규 허가조건에 포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국 허가는 경기지역민 청취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지역밀착형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OBS경인FM방송국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22년 제40차 위원회 결과2022-08-25
다음글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상임위원 면담2022-08-2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