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2016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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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용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8 |
첨부파일 |
(방통위고시 제2015-2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16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주요사항.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고시 제2015-26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고시 제2015-16호)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9-08 |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년 제4차 허가 개요 o 접수기간 : 2016. 9. 12.(월) 09:00 ~ 2016. 9. 27.(화) 18:00 ※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서도 함께 접수 o 접수방법 : 전자민원센터(http://ekcc.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 및 우편제출 o 구비서류 : [온라인 접수] 허가 신청서, [방문 및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의 경우, 심사 평가를 위해 원본 1권, 사본 15권, CD 1벌 방문 및 우편 제출 o 심사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심사 결과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o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관련 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 2015-1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2015-28호) □ 접수처 및 문의 o 접수처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o 문의 전화번호 : 02-2110-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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