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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76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1-0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76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3.1)에 따라 과징금 징수규정이 행정규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문구 삭제

* 제3조제2항2의2(규제 적용 제외사항)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kbchwan@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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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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