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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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임수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66 |
첨부파일 |
고시 제2022-17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2-17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12-20 |
1. 개정 이유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21.10)’의 후속조치로, 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조정(안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제3호, 제5호)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장애인단체 요구, 장애인방송 편성실태, 정부지원 예산, 시청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종편PP·보도PP에 대해 우선적으로 편성비율 확대(5%→7%) 나.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안 제6조제6항) ○ 실질적인 화면해설방송 확대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재방송 비율 규제가 있는 지상파·종편PP·보도PP에 한하여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비율 축소(30%→25%) 다. 기타 ○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 시각·청각장애인으로 장애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폐쇄자막·화면해설방송 등이 보편적인 시청서비스로 인식되도록 특정장애 관련 문구 삭제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해제 규정 마련(안 제5조제7항)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가 등록취소, 폐업·휴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행정규칙 일몰조문 조항 분리(안 제16조 및 제17조)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일몰조문에 대한 근거규정에 따라 기존 제16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6조(재검토 기한)와 제17조(규제의 재검토)로 조항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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