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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목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팀
작성자 임서우 연락처 02-2110-15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91204_자급제단말기가이드라인(20.1.1. 시행).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1-02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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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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