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 제3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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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이승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8 |
첨부파일 |
훈령 제333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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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30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공무원 행동강령」및「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사항을,「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및 관련 서식 삭제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2)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2) 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6조의3) 5) 가족 채용 제한(제6조의4) 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3조의3, 제2항) 7)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8)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6조) 나. 그 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안 제13조의3, 안 제15조) ‘산하기관’ 의 범위를 소속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개념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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