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9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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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안광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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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29 |
o 개정이유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과제,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피해자 보호 대상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보호, 2차 피해 예방 등 기관장의 책무 구체화(안 제4조) - 고충상담창구를 조직 구성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충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지원(안 제5조)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시(안 제8조) -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사항 구체화(안 제9조) -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타 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강화(안 제11조, 제12조) - 징계 등 제재절차, 재발방지조치 사항 등 구체화(안 제14조,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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