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9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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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정영운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8 |
첨부파일 |
훈령 제298호-방송통신위윈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98호-방송통신위윈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0-07 |
o 개정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반영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사항 반영 ·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 부패신고 종결사유 신설(안 제7조제6항) · “협조자” 정의 수정내용 반영(안 제10조) · 포상금 중복지급 금지 신설(안 제13조제3항) · 부패신고에 대해 권익위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권익위 추천 규정 신설(안 제14조, 부칙 제2조, 별지 제3호서식)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수정내용 반영(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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