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2-14호)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2-14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양중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8-29
1. 개정이유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던 분담금 징수율을 방송시장의 중기 추세를 반영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의결(’19.8)함에 따라 분담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1년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가 매출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의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지역·중소방송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 매출감소율 6.90%를 차감한 ‘0.931’를 조정계수로 적용함(안 별표 1)
나. 지역·중소방송 및 재정이 열악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감경 기준 세분화(안 제5조제2호)
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 최근 3년 평균(’19~’21년) 직접수신 비율 11.67%를 기준으로 반영(안 제5조제3호)
라. 현재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이 10% 초과인 경우에만 추가 감경하고 있는데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기순손실이 10% 미만인 사업자에게도 손실에 비례하여 추가 감경(안 제5조제4호)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3호)2022-07-05
다음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5호)2022-09-3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