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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목 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김선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4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도자료) 인터넷 상의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12.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2-3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12.10일)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신설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o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방통위가 지정·고시한 10개 기관·단체*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단체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드립니다.

o 또한,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o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등(편집물?합성물?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삭제?접속차단의 대상이 됩니다.

o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됩니다.(법 제22조의5제1항, 시행령 제30조의5 등)

o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의무대상자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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