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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제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신유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31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인터넷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11-12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 - 13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17.11.28)ㆍ시행(’18.3.1)으로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이 행정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적용이 제외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존속되는 훈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ys329@korea.kr
- 전화/팩스 : 02-2138-1522 / 02-2138-1503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방송시장조사과(02-2138-1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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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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