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4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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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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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9 |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설치되는 “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이하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업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업무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미디어와 관련된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제1조, 제2조제2항 및 제3조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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