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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14차 위원회의 결과
제목 제14차 위원회의 결과
담당부서 뉴미디어과 작성자 좌미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51
첨부파일 hwp아이콘 제14차회의결과 보도자료(3,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3-30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에 의거 (주)강원방송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아래의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함

< 허가 조건 >
1.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이상을 PP수신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매반기별 PP수신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2009년 6월 30일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2009년 9월 30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해제
-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담보해소
5. 증자와 합병 등 청문(09.3.24)시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재허가 기간동안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되, 사외이사는 회계사·변호사·경영분야 전문가·방송구역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이사회 개최시 회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PP수신료를 4월 3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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