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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자료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부패.청렴정책 관련 제도, 규정, 계획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선물신고 제도 안내
제목 선물신고 제도 안내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신우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7
첨부파일 hwp아이콘 (붙임) 선물신고 안내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1-11
「공직자윤리법」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100달러)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붙임참조)를 작성하여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선물신고 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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