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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긴급 점검
제목 방통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긴급 점검
담당부서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작성자 박정애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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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최근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6월 스팸신고가 전월 동기 대비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6.1.~6.17. 스팸신고 2,796만건(5월 동기 1,988만건)으로 전월 동기 대비 40.6% 증가

이에 따라,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6.20.(목)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를 참고하여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최근 급증한 스팸문자에 각별히 유의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불법스팸문자 예시
2. 스팸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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