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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 폐지(훈령 제188호)
제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 폐지(훈령 제188호)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형경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3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제188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폐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12-08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의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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