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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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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박수홍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2
첨부파일 hwp아이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7-0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0 - 5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개인위치정보를 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위치정보 시장 활성화 및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 중개 사업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7호)
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에 있어, 양수 및 합병 후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다.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를 허가?신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를 면제(안 제12조의2 및 안 제19조의2 신설)

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발적인 본인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 즉시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매회 즉시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 즉시 통보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즉시 통보 규정 완화(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제4항)

마. 누구든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법조문 정비(안 제29조제1항 단서)

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위치정보의 동등제공 관련 규정 신설(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사. 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아. 과도한 벌칙 규정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

(1) 양벌규정을 무과실책임에서 과실책임으로 전환(안 제42조)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법정 휴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법정 휴지기간 초과 시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3)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벌칙을 완화(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Ⅲ. 의견제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71번, 팩스 : 02-750-2789번)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750-2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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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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