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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 피해, 아는 만큼 줄인다”
제목 “통신이용 피해, 아는 만큼 줄인다”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서태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64-740-2850
첨부파일 hwp아이콘 발간보도자료(7.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7-06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용자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통신이용 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가 지방 방송통신 관리기관에 의해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제주전파관리소(소장 양동모)는 통신 이용자들에게 통신피해 예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책자 ?통신이용 길잡이? 1천5백부를 발간, 전국 소비자단체와 제주도내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배포했다. 또,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www.crmo.go.kr)에 내용 전문을 게시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이용 피해, 아는 만큼 줄인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자에는 ▲요금 절약법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대표적인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방법(명의도용, 소액결제, 해지 시 위약금, 통신 품질, 해지 지연 및 거부, 부당 요금 피해) ▲주요 사례별 질의 응답 ▲피해 상담기관 등이 실려 있다.

최근 통신시장은 신규 서비스의 출현과 결합상품 등장 등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선택권과 요금 인하효과 등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용약관이나 가입자 유치에 치중한 영업전략으로 인해 이용자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전파관리소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으로 종전의 전파 감시업무 외에 무선국 인허가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기기시장 조사단속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통신회사 지역 대리점에 대한 주기적인 동향조사와 함께 주요 민원사례를 수집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통신피해 예방과 구제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도내 소비자단체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효과적인 소비자 상담을 위해 종합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절실하다.”는 소비자단체 의견이 있어 발간을 서두르게 됐다.

직원 5명의 작은 조직으로 일상업무 외에 책자의 기획과 편집까지 맡아 연일 야근을 했던 서태수 이용자보호과장은 “지방조직으로서는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책자 발간은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에 대한 정보제공의 시작으로, 앞으로 피해유형 및 관련사례를 추가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책자 및 표지 이미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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