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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윤기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4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11호(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3-05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11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관계의 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어, 금지행위 조사의 경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자료제출의 목적?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제출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거부ㆍ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제출 요건 구체화(안 제15조제4항 신설)
동법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4항에 자료제출의 목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제출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안 제44조제1항 개정)
동법 제15조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ㆍ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동법 제44조(과태료) 제1항에 마련토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yun@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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