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해명자료』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이사진 교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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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채널정책과 | 작성자 | 최정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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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5-27 |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이사진 교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한겨레신문 보도(5.27)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비영리법인인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임원 선임에 대하여 취임결과를 보고받는 것 이외의 아무런 법률적·사실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 재단의 임원 선임에 대해 어떠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재단 정관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 *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위 보도와 같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아닌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임 2. ’09년도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은 이사장·상임이사 등 임원 교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제출한 ’08년 사업실적 및 ’09년 사업계획 보고서류는 승인대상이 아니며,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제출과 접수로 완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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