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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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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2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5).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7-05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미디어렙사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에스비에스에 대한 시정명령**(’22.9.7. 의결) 처분의 이행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2차 시정명령을 의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나.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미디어렙사 광고대행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에 대한 시정명령**(’22.10.26. 의결) 처분의 이행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2차 시정명령을 의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다. 주식회사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미디어렙사 광고대행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함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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