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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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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작성자 | 이상목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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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20일(수)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매년 3월말까지 지정심사 일정·절차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 「본인확인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에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4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②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③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를 접하는 시작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면서 “본인확인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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