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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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박성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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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23 |
o 개정이유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개정됨('18.10.18. 시행)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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