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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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석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2016-047)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8-22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047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신설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시 최초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10%를 감경함(안 제7조 개정, 별표 3. II. 제3호 신설) ※ 최초 위반행위: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용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sk1905@kcc.go.kr ㅇ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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