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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
제목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팀 작성자 박동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3
첨부파일 hwp아이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22.1.1.시행).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30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문입니다.('22.1.1.시행)


ㅁ 주요 개정내용
ㅇ 자급제 단말기 정의 확대, 온라인 사업자 의무 명확화
ㅇ 온라인플랫폼사업자 의무, 신고센터자율모니터링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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