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3-24호) |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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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석 | 연락처 | 02-2110-15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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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31 |
ㅇ개정 이유 법제처의 요청에 의해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에「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규제 재검토 기한의 기재 방식을 변경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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