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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3. 법률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 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9-07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6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의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를 방송평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방송법 제31조, 제35조의5 등)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및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변경함(방송법 제35조, 제35조의4, 제76조 등)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변경(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0조·제11조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mindung79@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 팩스 02-2110-0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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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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