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임승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4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5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5-0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 - 025호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예측가능성 제고 등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방송법」상 신고제, 인가제, 결격사유 관련 조항 및「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상 인가제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상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중단 신고,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제7항 신설, 안 제15조제4항 신설, 안 제84조제3항 신설)

나.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상 정관변경 인가민원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 내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방송법 개정안 제45조제2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제5조제2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제4조제2항 개정)

다. 방송법 상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간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해당 사유 해소 후 즉시 허가·승인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함(안 제13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414, 팩스 : 02-2110-0136, 전자우편 : selim21@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8-05-04
다음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8-05-2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