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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고시 제2015-19호)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고시 제2015-19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5-19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전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5-19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8-26
O 개정이유

- 분담금 징수제도의 논리적 체계성·예측가능성과 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시장의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징수율을 조정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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