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고시 제2015-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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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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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26 |
O 개정이유 - 분담금 징수제도의 논리적 체계성·예측가능성과 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시장의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징수율을 조정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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