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가이드라인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가이드라인
본문 시작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제목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팀 작성자 권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09
첨부파일 hwp아이콘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22.1.1.시행).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30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문입니다.('22.1.1.시행)


ㅁ 개정내용

ㅇ 온라인 판매 관련 사업자의 업종 및 사이트 명칭 현행화
ㅇ 사은품 제공 주체 및 범위 등 명확화
ㅇ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반영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1-12-29
다음글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개정2021-12-3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