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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발전 관련 국제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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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기획총괄과 | 작성자 | 엄정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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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8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10.29(목)「국제 방송통신 분쟁 조정 워크숍」(부제 :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을 10월 29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 o 본 워크숍은 EU, 일본, 호주, 한국의 분쟁조정 정책 담당자들이 모이는 국제 행사로서 각국의 방송통신분쟁조정제도 현황 및 이슈에 대한 토론 및 협력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o 행사 진행순서는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겸임)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츠오카 일본 총무성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국제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및 최근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제 1발제는 스테파노 니콜레티(영국 OVUM 수석 컨설턴트)가 ‘EU의 최근 규제 이슈’ 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제 2발제는 토모요시 이노우에 참사관(일본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 위원회 사무차장)이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제 3발제는 로버트 라이트(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 통신그룹 총괄규제과장)가 ‘호주의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및 조정 사례’에 대해, 제 4발제는 박동주 서기관(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이 ‘한국의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o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안을 위하여 발표자들과 함께 오양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황 교수(고려대학교 법학과), 정경오 책임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토론 할 예정이다. □ 본 행사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사업자간 분쟁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정부기관, 사업자와 이용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분쟁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가별 분쟁조정제도 및 사례를 공유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제반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세부 프로그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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