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사무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상파방송의 시청이 어려운 지역 해소를 위한 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재허가·변경허가,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적합확인 및 방송편성 비율조사,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불법스팸)를 전송하는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지원을 통해 국민의 통신피해 예방과 깨끗하고 건전한 방송시청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관할구역정보
명칭 위치 전화번호 관할구역
방송통신사무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1층 02-6735-8148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부산 동구 초량중로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층 051-967-1208 부산, 대구, 울산, 경상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8 광주, 전라, 제주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042-347-2108 대전, 세종, 충청
주요 업무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청문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위반 여부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업무 및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