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치 않는 광고전화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고전화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의 규제를 받아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없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전동의도 하지 않고 기존거래관계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걸려온 광고전화에 대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118)하시면 됩니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거래정보의 범위는?
3.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제50조제5항, 제50조의8 위반
제50조제1항~제4항,제6항,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제2항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3. 명의도용의 피해예방 방법 및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명의도용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인(가족 포함)이 본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피해(부당요금 청구 등)입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대응방법으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또는 112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부정가입된 서비스 탈퇴처리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사실 문자알림 받기를 설정하여 향후 피해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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