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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8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신승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4-20
[보고 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서 방송 유지를 명령할 수 있는 방송법 제18조제4항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거부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17조는 허가·승인·등록 취소 시 방송유지 절차만 규율하고 있으나, 법 제18조제4항의 개정 취지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거부 시의 방송유지 절차도 동일하게 마련하는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나.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합리적인 소비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18.5월부터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공시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함

다.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을 개정하기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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