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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7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신영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9-20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주)매일방송)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재승인시(’14년 11월)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14년, ’15년 및 ’16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16. 8. 18)을 미이행(계획 89,911백만원 중 61,065백만원만 이행)한 ㈜매일방송에 대해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

- ’16년 종편3사((주)조선방송, ㈜채널에이, ㈜제이티비씨)에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등으로 과징금 기준금액 3,000만원에서 가중하여 각각 4,500만원을 부과(’16. 8. 18)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 같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함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은 3,000만원이며, 사업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기준금액 3,000만원에서 가중 또는 감경(±50%)이 가능(방송법 시행령 제70조)

나. 주식회사 봄코리아-(주)엘지유플러스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재정 건

o 신청인(주식회사 봄코리아)이 피신청인(LGU+)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재정 건에 대해 심의·의결

- LGU+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다단계 영업에 대한 Fade-out 방침’을 결정한 이후 봄코리아의 협정체결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LGU+의 협정체결 요청 거부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棄却)함

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하위 규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안)을 의결함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이 ‘17년 9월 30일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을 근거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고시)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2항을 포함하고 있는 고시의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제1항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2호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과징금의 필수적 감경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규정

라. OBS경인TV(주)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

o OBS경인TV㈜가 어려운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함

- 2016 회계연도 기준으로 OBS경인TV(주)는 최근 5년 중 4년간 적자이며, 자본잠식률이 96.4%로 고시 제7조의2 별표2에 따른 경감 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방송보장시청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 OBS경인TV(주)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o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기존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에서 정하던 공익채널 선정절차, 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나. 공익성방송분야 고시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

o 공익성 방송분야에서 기존의 ‘교육지원’분야를 ‘교육 및 지역’분야로 변경하고, 전문편성내용에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를 추가

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실질적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부 규제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함

-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분쟁조정 절차, 효력 등을 신설하고, 현행 재정제도는 사업자간 분쟁에 활용하도록 개선함

-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등과 협의하여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현재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게만 부과해 온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유선포털사업자까지 확대하여 규제 공백을 보완함

-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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