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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18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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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정성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2 |
첨부파일 |
(의결 다)2018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자료(6.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6-0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하였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동전화·인터넷 등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 사업자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이동전화(3개사), 인터넷전화(3개사), 초고속인터넷(9개사), 알뜰폰(8개사), 포털(4개사), 앱마켓(4개사) 사업자 등 총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로 정하였다. 작년에 시범평가를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경우 영향력 및 민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최초로 본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앱 결제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포털 사업자의 경우 네이버 등 4개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플로팅 광고·맞춤형 광고 등 온라인광고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 불법 정보 및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개선노력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법규나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실적 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 통신장애· 불법 텔레마케팅(TM)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이용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장애인·노령층·청소년 등 정보취약 계층의 권리 보장 및 피해예방 노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 외에도 현장실사, ARS시스템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전화조사 등 다각적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모든 평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등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창 및 과징금 감경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평가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용자 수 및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18년도 평가 대상 사업자.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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