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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과징금·과태료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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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유인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8 |
첨부파일 |
(의결나 보도자료)생활밀접형 앱 사업자 시정조치 자료(8.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8-11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월 11일(목) 제4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 동의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을 위반한 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천만원,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방통위가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16.2.29.∼’16.4.19.)를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루어진 시정조치이다. 방통위가 오늘 심의·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아한 형제들, ㈜직방, ㈜스테이션3, 씨제이씨지브이(주), ㈜지에스 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원∼1천5백만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② ㈜스테이션3,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한 -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백만원∼1천만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③ ㈜우리홈쇼핑(채널명 : 롯데홈쇼핑)은 ’07. 7. ∼ ’14. 3.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0,762명 중 29,628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 ㈜우리홈쇼핑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에 따른 매출액을 일부(37억3천6백만원 / 기간 : ’09.2.∼’15.9.) 확인하였으나,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여,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적용,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특히,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심의·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올 4/4분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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